공공기관 홈페이지 제작이나 리뉴얼을 준비할 때 디자인 시안과 메뉴 구성만큼 중요하게 확인해야 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바로 ‘웹접근성’과 ‘KRDS’입니다.
제안요청서에 두 기준이 함께 등장하기도 하지만, 실제로 어떤 작업을 해야 하는지 명확하게 구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프로젝트가 시작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웹접근성은 장애인과 고령자를 포함한 다양한 사용자가 홈페이지의 정보와 기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기준입니다.
KRDS는 공공 디지털 서비스의 디자인과 이용 경험을 일관되게 설계하기 위한 디자인 시스템입니다.
두 기준은 관련이 있지만 같은 의미는 아닙니다.
KRDS의 디자인 구성요소를 사용했다고 웹접근성이 자동으로 충족되는 것은 아니며, 접근성을 고려해 제작했다고 해서 KRDS의 모든 디자인·서비스 패턴을 적용한 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공공기관 홈페이지를 제작할 때는 먼저 기관의 유형과 서비스 성격을 확인하고, 필요한 적용 범위와 검수 기준을 정리해야 합니다.
목차
- 웹접근성과 KRDS, 무엇이 다를까요?
- 1. 웹접근성은 실제 이용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기준입니다
- 2. KRDS는 기관 유형에 따라 적용 방식이 달라집니다
- 3. 디자인과 퍼블리싱에서는 무엇을 확인해야 할까요?
- 4. 신청·검색·게시판 등 실제 기능에도 기준을 적용해야 합니다
- 5. 웹접근성 준수와 품질인증은 구분해야 합니다
- 6. 제작 견적과 검수 범위는 어떻게 정해야 할까요?
- 실전 활용 가이드: 기관 담당자 체크리스트
- FAQ
- 맺음말
웹접근성과 KRDS, 무엇이 다를까요?

공공기관 홈페이지를 제작할 때 두 기준을 혼동하면 필요한 개발 작업을 누락하거나 반대로 불필요한 범위까지 포함할 수 있습니다.
먼저 목적부터 구분하는 것이 좋습니다.
| 구분 | 웹접근성 | KRDS |
|---|---|---|
| 핵심 목적 | 누구나 정보와 기능을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 | 공공 디지털 서비스의 일관성과 사용성 확보 |
| 주요 기준 |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KWCAG) 등 | 디지털 정부서비스 UI/UX 가이드라인 |
| 주요 검토 항목 | 대체텍스트, 키보드 이용, 명도 대비, 입력폼, 콘텐츠 구조 | 디자인 스타일, 컴포넌트, 화면 패턴, 서비스 이용 절차 |
| 확인 방법 | 자동 점검, 전문가 점검, 실제 사용자 이용 테스트 | 가이드라인 적용 여부와 화면·기능별 사용성 검토 |
예를 들어 공공기관 홈페이지에 사업 신청 버튼이 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웹접근성 관점에서는 키보드로 버튼을 선택할 수 있는지, 버튼의 역할을 보조기술이 이해할 수 있는지, 색상과 문자 대비가 충분한지 등을 확인합니다.
KRDS 관점에서는 신청 버튼의 디자인과 위치뿐 아니라 이용자가 신청 대상을 확인하고, 정보를 입력하고, 제출 결과를 이해하는 절차까지 검토합니다.
즉 웹접근성이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가’를 확인한다면, KRDS는 ‘공공서비스를 일관되고 이해하기 쉽게 이용할 수 있는가’까지 함께 다룬다고 볼 수 있습니다.
1. 웹접근성은 실제 이용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기준입니다
웹접근성은 단순히 글자 크기를 키우거나 색상 대비를 높이는 작업이 아닙니다.
시각·청각·지체장애가 있는 사용자와 고령자 등 다양한 이용자가 홈페이지의 정보를 인식하고 기능을 조작할 수 있도록 설계하는 것입니다.
국내에서는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KWCAG)’을 주요 기준으로 활용합니다.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이 안내한 KWCAG 2.2는 기존 기준에 검사항목을 추가한 국내 웹접근성 국가표준입니다.
실제 홈페이지 제작에서는 다음 항목들을 우선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미지와 콘텐츠의 대체텍스트
정보 전달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이미지에는 이미지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는 대체텍스트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사업 절차를 이미지 한 장으로만 제공한다면 이미지를 볼 수 없는 사용자는 내용을 파악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중요한 절차와 안내는 실제 텍스트로도 제공하는 것이 좋습니다.
키보드만으로 이용할 수 있는 메뉴와 기능
마우스를 사용하지 않고 Tab 키 등으로 주요 메뉴를 이동하거나 버튼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특히 펼침 메뉴, 팝업, 검색 필터, 신청폼 등에서는 키보드 이동 순서와 현재 선택 위치가 명확해야 합니다.
텍스트와 배경의 명도 대비
텍스트가 배경과 충분히 구분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WCAG AA 기준에서는 일반 텍스트에 4.5:1 이상의 명도 대비를 요구하며, 큰 텍스트 등에는 별도 기준이 적용됩니다.
디자인 시안에서 보기 좋은 연한 회색 텍스트가 실제 접근성 기준에는 적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입력폼의 안내와 오류 처리
회원가입, 교육 신청, 민원 접수와 같은 입력폼에서는 각 항목의 이름과 입력 조건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입력 오류가 발생했을 때 색상만 변경하는 대신 어떤 항목이 잘못됐고 어떻게 수정해야 하는지 안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콘텐츠 구조와 읽기 순서
제목, 본문, 목록, 표 등은 의미에 맞는 HTML 구조로 작성해야 합니다.
화면에서는 제목처럼 보여도 실제 코드에서는 일반 문단으로 처리되어 있다면 보조기술 이용자가 콘텐츠 구조를 파악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접근성은 디자인이 끝난 뒤 별도로 추가하는 기능이 아닙니다. 정보구조, 디자인, 퍼블리싱, 개발 과정에서 함께 고려해야 할 기본 품질 기준입니다.
2. KRDS는 기관 유형에 따라 적용 방식이 달라집니다

KRDS는 ‘KoRea Design System’의 약자로, 대한민국 디지털 정부서비스의 UI/UX를 위한 디자인 시스템입니다.
공식 KRDS 가이드라인에서는 행정기관과 공공기관이 구축·운영하는 웹사이트와 모바일 웹·앱에 대한 적용 기준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다만 모든 기관이 똑같은 색상과 디자인을 적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중앙행정기관의 대표 홈페이지
정부 상징 로고를 사용하는 중앙행정기관의 대표 홈페이지는 KRDS의 표준형 스타일 적용 대상입니다.
정부서비스의 일관성을 위해 색상, 서체, 레이아웃 등 디자인 스타일과 컴포넌트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독자적인 브랜드를 사용하는 공공기관
기관 고유의 로고와 브랜드를 사용하는 공공기관은 KRDS의 확장형 스타일 적용 범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확장형 스타일은 기본적인 사용성과 접근성 규칙을 유지하면서 기관의 브랜드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KRDS를 적용한다고 모든 홈페이지를 같은 디자인으로 만들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협회·재단·교육기관은 어떻게 판단할까요?
이 부분은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기관명에 ‘협회’나 ‘재단’이 들어간다고 해서 모두 동일한 KRDS 적용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공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산하기관인지, 독립적인 민간단체인지, 어떤 성격의 서비스를 제공하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공공기관이 아닌 민간 협회 홈페이지라면 KRDS 전체를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반면 공공서비스 운영을 위탁받거나 발주기관의 제안요청서에서 KRDS 적용을 명시했다면 해당 사업의 요구조건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또 내부 관리자 시스템처럼 대국민 서비스가 아닌 시스템은 적용 범위를 별도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확한 적용 기준은 KRDS 공식 적용 대상 및 기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 홈페이지 제작을 기획할 때는 먼저 기관 유형과 서비스 목적을 구분한 뒤 디자인 시스템의 적용 범위를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픽셀라인의 공공기관·협회·기관 홈페이지 제작 안내에서도 기관별 정보구조와 주요 기능, 디자인 및 운영 범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디자인과 퍼블리싱에서는 무엇을 확인해야 할까요?
웹접근성과 KRDS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면 실제 제작 과정에서는 무엇이 달라질까요?
가장 큰 차이는 디자인을 평가하는 기준입니다.
일반적인 홈페이지에서는 브랜드 이미지와 시각적인 완성도를 중심으로 디자인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 홈페이지에서는 여기에 정보의 가독성, 인터페이스의 일관성, 이용자의 조작 가능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실무에서는 다음 사항을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 제목과 본문의 크기 및 위계가 명확한가?
- 텍스트와 버튼의 명도 대비가 충분한가?
- 색상만으로 신청 상태나 오류를 구분하지 않는가?
- 메뉴와 버튼의 명칭을 일관되게 사용하는가?
- 키보드로 이동할 때 현재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가?
- 모바일에서도 메뉴와 신청 기능을 이용할 수 있는가?
- 입력폼의 레이블과 안내문이 이해하기 쉬운가?
특히 KRDS를 적용하는 프로젝트라면 화면마다 버튼과 입력폼을 새롭게 디자인하기보다 공통 컴포넌트를 기준으로 설계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예를 들어 같은 홈페이지 안에서 교육 신청 버튼, 자료 다운로드 버튼, 검색 버튼의 형태와 동작이 제각각이라면 이용자가 기능을 이해하는 데 불필요한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공통 규칙을 정하면 이용자에게는 일관된 사용 경험을 제공하고, 담당자는 향후 새로운 페이지를 추가하거나 수정할 때 같은 디자인 기준을 유지하기 쉬워집니다.
다만 KRDS의 구성요소를 가져다 사용하는 것만으로 모든 접근성 항목이 자동으로 충족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콘텐츠와 기능을 적용한 후에도 별도의 검수가 필요합니다.
4. 신청·검색·게시판 등 실제 기능에도 기준을 적용해야 합니다
공공기관 홈페이지에서 접근성과 사용성이 중요한 곳은 메인페이지보다 실제 업무 기능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원사업 신청, 교육 접수, 행사 참가, 자료 검색, 민원 접수 등이 있습니다.
이용자가 홈페이지를 방문하는 목적은 단순히 화면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정보를 찾고 업무를 완료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원사업 신청
신청 대상과 모집기간, 제출서류를 먼저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신청서를 작성할 때 필수 항목을 구분하고, 입력 오류가 발생하면 수정할 수 있도록 안내해야 합니다.
제출이 완료됐다면 접수 성공 여부와 이후 절차를 명확하게 전달해야 합니다.
자료실과 게시판
공지사항과 사업자료가 많은 기관이라면 검색과 분류 기능이 중요합니다.
게시물을 찾기 위한 검색 조건을 이해하기 쉽게 구성하고, 검색 결과와 첨부파일을 접근 가능한 방식으로 제공해야 합니다.
다운로드한 PDF나 문서가 실제로 읽고 이용할 수 있는 형태인지도 콘텐츠 운영 범위에 따라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육·행사 신청
교육과 행사 접수에서는 신청 가능 상태, 모집 정원, 신청기간을 명확하게 표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모집 마감 상태를 회색 버튼 하나로만 구분하면 일부 이용자는 그 의미를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때 ‘모집 마감’이라는 텍스트를 함께 제공하면 상태를 더 명확하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
KRDS에서도 실제 공공서비스의 이용 절차를 고려한 서비스 패턴을 제공합니다.
따라서 공공기관 홈페이지 제작에서는 메인 디자인에만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신청과 검색 등 핵심 기능의 사용 경험까지 검토해야 합니다.
회원관리, 신청·접수, 관리자 권한처럼 별도 기능이 필요한 기관이라면 B2B 맞춤개발 범위를 함께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5. 웹접근성 준수와 품질인증은 구분해야 합니다
공공기관 홈페이지 제작 상담에서 자주 혼동하는 부분 중 하나가 ‘웹접근성 준수’와 ‘웹접근성 품질인증’입니다.
두 가지는 구분해서 이해해야 합니다.
웹접근성 준수는 홈페이지가 관련 접근성 기준에 맞게 설계되고 이용 가능한지를 의미합니다.
반면 정보통신접근성(웹) 품질인증은 별도의 인증 심사 절차를 거쳐 획득하는 인증입니다.
따라서 접근성을 고려해 제작했다고 자동으로 품질인증을 취득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인증 신청과 심사 대응은 일반적인 홈페이지 제작·자체 검수와 작업 범위가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항목을 구분해야 합니다.
- 접근성 기준을 고려한 디자인·퍼블리싱·개발
- 자동 점검 및 수동 검수
- 발견된 접근성 오류 수정
- 외부 인증 심사 신청
- 인증 심사 대응 및 추가 보완
- 오픈 이후 변경된 콘텐츠에 대한 접근성 유지관리
홈페이지 제작 견적에 ‘웹접근성 적용’이라고만 적혀 있다면 위 작업 중 어디까지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발주기관이 별도 품질인증 취득을 요구한다면 인증 심사와 보완 작업, 관련 일정 및 비용을 사전에 구분해야 합니다.
웹접근성 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문제와 품질인증을 실제로 취득해야 하는 문제는 동일하지 않습니다. 개별 사업에서 요구하는 인증 여부는 발주 문서와 관련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6. 제작 견적과 검수 범위는 어떻게 정해야 할까요?
공공기관 홈페이지 제작에서 웹접근성과 KRDS 적용 범위가 명확하지 않으면 프로젝트 중간에 작업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본 홈페이지 디자인이 끝난 뒤 KRDS 적용이 추가되면 버튼과 입력폼, 메뉴, 공통 화면의 디자인을 다시 정리해야 할 수 있습니다.
개발이 완료된 뒤 키보드 이용이나 입력폼 오류 처리 문제를 발견하면 퍼블리싱과 개발 코드를 함께 수정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줄이려면 제안요청서와 견적 단계에서 다음 내용을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 구분 | 사전에 확인할 내용 |
|---|---|
| 적용 대상 | 기관 유형 및 대상 웹사이트·서비스 |
| 적용 기준 | KWCAG, KRDS 등 기준과 적용 범위 |
| 디자인 범위 | 공통 컴포넌트와 주요 화면의 적용 범위 |
| 개발 범위 | 신청·검색·회원 등 접근성 검수 대상 기능 |
| 콘텐츠 범위 | 이미지·PDF·첨부자료의 정비 책임 |
| 검수 기준 | 자동·수동 테스트 및 오류 보완 범위 |
| 인증 여부 | 별도 품질인증 요구와 심사 대응 범위 |
특히 기존 홈페이지를 리뉴얼할 때는 새롭게 제작하는 화면뿐 아니라 기존 게시물과 첨부자료도 고려해야 합니다.
10년 이상 운영한 기관 홈페이지라면 오래된 PDF, 이미지 중심 안내문, 접근성이 부족한 기존 게시물 등이 상당량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자료를 모두 수정할 것인지, 최근 자료부터 정비할 것인지, 신규 등록 콘텐츠의 제작 기준을 정할 것인지에 따라 작업 범위가 달라집니다.
따라서 ‘웹접근성 준수 홈페이지 제작’이라는 한 문장만으로 견적을 비교하기보다 실제 적용할 페이지와 기능, 검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관 홈페이지의 전체 제작 범위를 함께 검토하려면 공공기관·협회 홈페이지 제작, 견적 전에 정리할 사항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실전 활용 가이드: 기관 담당자 체크리스트

공공기관 홈페이지 제작이나 리뉴얼을 준비하고 있다면 아래 순서로 적용 범위를 정리해보시기 바랍니다.
- 기관 및 서비스 유형 확인
중앙행정기관,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협회·재단 등 운영 주체와 서비스 성격을 확인합니다. - KRDS 적용 방식 확인
표준형 또는 확장형 스타일 등 공식 가이드에서 해당 기관에 적용되는 기준을 확인합니다. - 웹접근성 검수 범위 정리
메인페이지뿐 아니라 게시판, 검색, 신청폼, 회원 기능 등 실제 이용 기능을 검수 대상에 포함합니다. - 기존 콘텐츠 현황 확인
이전할 게시물과 PDF·이미지 자료 중 접근성 보완이 필요한 콘텐츠의 종류와 분량을 확인합니다. - 품질인증 요구 여부 확인
자체 검수와 별도 인증 심사의 범위를 구분하고 발주 문서에 필요한 내용을 반영합니다. - 검수 및 수정 책임 정리
오류 발견 시 수정 범위, 재검수 절차, 최종 승인 기준을 제작업체와 협의합니다.
이 내용을 처음부터 전문적인 기술 문서로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현재 홈페이지 주소와 기관 유형, 주요 서비스, 기존 제안요청서 또는 내부 품질 기준만 준비해도 적용 범위를 검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중요한 것은 KRDS를 적용한다는 사실 자체보다 어떤 화면과 기능에 어떤 기준을 적용하고, 완료 여부를 무엇으로 확인할 것인지 명확하게 정하는 것입니다.
FAQ
- Q 공공기관 홈페이지는 KRDS를 반드시 적용해야 하나요?
A KRDS 공식 가이드라인은 행정기관과 공공기관이 구축·운영하는 웹사이트와 모바일 웹·앱의 적용 기준을 제시합니다. 다만 기관 유형과 서비스 형태에 따라 스타일 적용 방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해당 기관에 맞는 기준과 발주 문서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Q 협회나 민간 재단 홈페이지도 KRDS를 적용해야 하나요?
A 모든 협회와 민간 재단을 동일하게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기관의 법적 성격, 공공서비스 운영 여부, 발주기관의 요구사항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KRDS 적용 대상이 아니더라도 웹접근성과 사용자 편의성을 고려한 홈페이지 제작은 중요합니다. - Q KRDS를 사용하면 웹접근성 기준도 자동으로 충족되나요?
A 아닙니다. KRDS는 접근성을 고려한 디자인과 컴포넌트 가이드를 제공하지만, 실제 콘텐츠와 기능을 구현한 결과까지 자동으로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키보드 이용, 대체텍스트, 입력폼, 읽기 순서 등 별도 검수가 필요합니다. - Q 공공기관 홈페이지는 웹접근성 품질인증도 반드시 받아야 하나요?
A 웹접근성 기준 준수와 품질인증 취득은 구분해야 합니다. 품질인증은 별도 심사 절차를 거칩니다. 개별 사업에서 인증 취득을 요구하는지는 적용 법령과 제안요청서 등의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 Q 기존 공공기관 홈페이지도 일부 개선만으로 기준을 적용할 수 있나요?
A 현재 홈페이지의 구조와 문제 범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부 디자인이나 기능을 수정하는 것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경우도 있지만, 오래된 HTML 구조와 공통 컴포넌트 자체에 문제가 있다면 전체적인 수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먼저 주요 화면과 기능을 점검한 뒤 개선 범위를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맺음말
공공기관 홈페이지 제작에서 웹접근성과 KRDS는 서로 다른 역할을 합니다.
웹접근성은 다양한 사용자가 홈페이지의 정보와 기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기준이며, KRDS는 공공 디지털 서비스의 디자인과 이용 경험을 일관되게 구성하기 위한 디자인 시스템입니다.
따라서 두 기준 중 하나만 적용하면 충분하다고 판단하거나, KRDS 컴포넌트를 사용했다는 이유로 접근성 검수를 생략해서는 안 됩니다.
기관 담당자가 제작 전에 확인해야 할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우리 기관과 서비스에 어떤 기준이 적용되는가.
둘째, 실제 홈페이지의 어떤 페이지와 기능까지 적용해야 하는가.
셋째, 적용 결과를 어떤 방식으로 검수하고 완료할 것인가.
이 세 가지가 정리되면 제작업체 역시 필요한 디자인·퍼블리싱·개발·검수 범위를 구체적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특히 기존 홈페이지를 리뉴얼하는 경우에는 현재 시스템과 콘텐츠 구조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모든 페이지를 새롭게 제작해야 하는지, 공통 디자인과 주요 기능을 중심으로 개선할 수 있는지에 따라 작업 방식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픽셀라인에서는 공공기관·협회·교육기관 홈페이지의 정보구조와 사용자 동선, 관리자 기능, 디자인 및 운영 요구사항을 검토해 필요한 제작 범위를 정리합니다.
기관 홈페이지 제작이나 리뉴얼을 준비하고 있다면 현재 홈페이지와 적용해야 할 품질 기준을 함께 전달해 주세요. 필요한 화면과 기능, 검수 범위를 검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